▲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를 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외 정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어 박 전 차장이 국정원장과 공모했더라도 국고손실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예산 횡령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2010년~2012년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박 전 처장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