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PD 법정구속, 부하 女직원 준강간 혐의…'유명 프로그램 연출→지난해 종편 이적'

입력 2019-08-16 13:48 수정 2019-08-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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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예능PD가 준강간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A 씨는 과거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여직원 B 씨로부터 지난해 7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준강간은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A 씨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해졌고, 지난해 한 종편채널로 이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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