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기업 계열사 지정감사, 회계법인 통일 가능”

입력 2019-08-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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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종근 금감원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장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종근 금감원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장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이 대상 기업과 회계법인들에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차질 없는 준비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2일에 이은 2번째 설명회다. 이날 설명회에는 내년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과 회계법인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김종근 금감원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장은 “지배ㆍ종속회사 모두 지정감사 대상이면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킬 수 있다”며 “해외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 감사인을 가군으로 상향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감사인은 공인회계사 수와 감사업무 매출액 등에 따라 각각 5개 군으로 구분한다. 회사가 속한 군보다 감사인의 군이 낮아지지 않도록 배정한다. 반대로 회사 군보다 상위 감사인군을 요청하는 건 가능하다.

김 팀장은 “회사나 감사인은 사전통지 후 2주 이내, 본통지 후 1주 이내 금감원에 상향 요청이 가능하다”며 “지정 기준은 법과 시행령과 세칙에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의견이나 판단이 들어갈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제는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이 있다”며 “주기적 지정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라고 설명했다.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지난해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이상이고 이들이 대표이사인 회사를 말한다.

김 팀장은 “직권지정의 경우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신외감법 개정으로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 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주기적 지정 일정을 보면 금감원은 9월 1일 지정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회사는 지정기초 자료를 14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분석해 10월 14일 회사에 지정감사인을 사전통지한다. 회사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10월 29일까지 금감원에 할 수 있다.

이후 금감원은 11월 12일 지정감사인을 회사에 통지한다. 회사는 11월 19일까지 금감원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김 팀장은 “직권지정은 사유별 인지시점이 달라 회사별로 일정이 다르다”면서 “감리조치, 재무기준, 관리종목 등은 주기적 지정과 같은 일정이고 회사요청이나 상장예정은 지정요청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직권지정은 사유별로 지정대상 선정일에 대상회사를 정한 후 다음달 14일경에 사전통지하게 된다. 이후 회사의 의견을 검토·반영해 사전통지일로부터 4주 후 본통지를 하는 일정이다.

김 팀장은 “예전엔 직권지정을 당해년도에 했는데 회사나 감사인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직권지정 개념은 차기년도도 해,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2020년 사업연도에 지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정기초자료 제출을 충실히 해서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업들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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