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美 넷리스트와 독일 특허 소송 최종 승리

입력 2019-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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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8-1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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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독일에서 진행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넷리스트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마구잡이 소송으로 SK하이닉스를 공격했는데, 이번 판결로 날개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넷리스트가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지난 6월 11일 최종 비침해 확정을 받았다.

넷리스트가 2017년 7월 11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701일 만이다. 2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다툼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앞서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 1월 31일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소송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넷리스트는 뮌헨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3월 5일 항소하면서 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전이 예고된바 있다.

그러나 독일 특허청에서 5월 28일 ‘소송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넷리스트가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자신들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것이다. 결국 넷리스트는 6월 11일 항소를 취하했고, 이번 사건은 ‘비침해 결정’으로 마침내 확정됐다.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의 법적 공방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넷리스트는 2016년 8월과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SK하이닉스로부터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뒤인 2017년 6월과 10월에도 같은 이유로 캘리포니아 법원과 ITC에 잇달아 소송을 냈다. 넷리스트는 같은 해 7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전 대부분은 SK하이닉스의 승리로 끝을 맺고 있다.

지난해 5월 중국 특허심판원은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 제기된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소송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지난해 6월 기각됐으며 넷리스트가 항소를 포기해 최종 확정됐다.

미국 ITC 역시 2016년 9월에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지난해 1월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넷리스트는 ITC에 항소를 제기했고, 이 소송의 최종 결론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넷리스트 소송전과 별개로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각국에서 반독점법 위반과 특허 소송 등에 휘말려 있다.

전 세계 각 국가 및 기업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기업을 강도 높게 견제하는 탓이다. 이는 결국 경영 환경을 불확실하게 하고, 향후 실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주요 D램 업체들의 중국 내 매출거래와 관련해 중국 반독점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전 세계에서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해 여러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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