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은 세원정공이 지난해 12월 4일 현직 임직원 두 명이 4000억 원대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지난달 24일 공시한 것과 관련해 '지연공시'로 판단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지연공시 판단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근거한다.
입력 2019-08-19 18:07
유가증권시장은 세원정공이 지난해 12월 4일 현직 임직원 두 명이 4000억 원대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지난달 24일 공시한 것과 관련해 '지연공시'로 판단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지연공시 판단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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