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만8000여 자동차 정비업체, “대기업 보험사 갑질 횡포 심각”

입력 2019-08-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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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만8000여 자동차 정비업체가 대기업의 횡포에 단단이 뿔이 났다.

자동차 정비 수가 '후려치기'는 물론 각종 단가규제 정책으로 경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오래된 자동차정비업으로 인한 규제 피해도 상당해 정부를 상대로 작업범위 기준 축소 및 정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3만8000여개에 달하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토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와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축을 위해 위원회를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등 10개 단체 현장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부품유통업 등 자동차서비스 분야 현장 애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보험사)과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부품유통·정비업 등)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대기업 보험사가 정비 가격을 깎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등 갑질 횡포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양측이 상생 가능한 시장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간의 갑질횡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차량 보험수리시 부품비용 및 공임비 청구액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회사가 감액하여 지급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부품비용 및 공임비 지급을 송사 종결 시까지 부당하게 지연 등의 사례가 대표적 갑질 횡포로 거론됐다.

이어 정부와 관련된 법과 행정규제로는 △범퍼 수리 등의 간소한 차량 정비시에도 등록번호판 탈착을 위해 매번 행정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규제 △동일한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령상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정비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사례 등도 언급됐다.

일례로 좌석 없는 카니발의 경우 ‘소형화물’로 분류돼 소형정비업에서 정비가 가능하나, 좌석 있는 카니발의 경우 ‘중형승합’으로 분류돼 정비가 불가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자동차서비스업계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전달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동경 중기중앙회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장(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자동차 정비, 부품판매업 등 자동차산업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보험회사와의 거래에서 일방적인 차감지급(꺾기) 및 대금지연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소통채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 무역보복으로 인해 모든 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공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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