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1만261대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입력 2019-08-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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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A7, 포르쉐코리아 카이엔 등 경유차량 8종 1만26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됐다. 아우디폭스바겐 79억 원, 포르쉐 4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0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번에 적발된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 등이다.

해당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소산화물은 오존 생성과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해당 차량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독일 자동차청이 발표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도 동일한 조작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와 함께 인증취소, 형사고발 조처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사 79억 원, 포르쉐 40억 원 등 최대 119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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