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폭염 속 차량에 갇힌 두 살배기…'뽀로로 영상'으로 구조

입력 2019-08-20 13:21 수정 2019-08-20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인천에서 무더위 속 차 안에 갇혀 있던 두 살배기 아이가 뽀로로 영상으로 구조됐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 11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실내 낚시터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생후 19개월 딸이 갇혔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다.

어머니는 차 안에 잠시 딸과 차 키를 두고 커피를 사러 갔고, 그 사이 문이 잠겨 아이가 갇힌 것이다. 사건 당시 인천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서 석남지구대 소속 유동석 순경 등은 강제로 문을 열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스마트폰으로 뽀로로 영상을 보여주며 아이가 차 문 쪽으로 다가오게 했다. 이어 차량 손잡이를 가리키며 직접 문을 열도록 해 신고 30여 분 만에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다.

아이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순경은 "무엇보다 아이가 무사하게 구조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19,000
    • +2.04%
    • 이더리움
    • 5,027,000
    • +5.5%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2.3%
    • 리플
    • 2,045
    • +3.97%
    • 솔라나
    • 331,700
    • +1.84%
    • 에이다
    • 1,391
    • +2.58%
    • 이오스
    • 1,114
    • +0%
    • 트론
    • 276
    • -1.08%
    • 스텔라루멘
    • 677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650
    • +6.36%
    • 체인링크
    • 25,000
    • -1.42%
    • 샌드박스
    • 833
    • -4.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