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논란 '주정심' 개편 추진…위촉직 비중 확대·심의결과 공개

입력 2019-08-20 13:59 수정 2019-08-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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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예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촉 민간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위원회 결정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주정심이 분양가 상한제 등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 심의기구인데도 구성원(위원) 대부분이 친정부 성향을 지닌 인사로 채워져 있는 데다 회의 과정도 비공개여서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정심 제도 개편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입안 의뢰했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을 근거 법률로 두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주정심 운영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성원에서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인 당연직(14명)이 민간 위촉자(11명)보다 많고, 회의록이 비공개인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주정심 구성 자체가 위촉직에 비해 당연직이 많다 보니 ‘정부 정책 거수기’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13건의 심의가 있었지만 모두 원안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13번의 주정심 가운데 지난해 6월 28일 열렸던 ‘2013~2022년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2018년 주거종합계획(안)’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다. 지난 2017년에 개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안), 투기과열지구 지정(안),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안) 등 주요 사안 모두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원안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회 구성을 25명 이내인 현재 기준으로 유지하되 당연직보다 위촉직을 더 많이 두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 심의 결과에 대한 내용 또한 공개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개개인의 의견은 비공개하더라도 최종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회의 개최의 경우 각 심의요건과 지정요건이 해소되거나, 가격 변동이 이상 있을 때 혹은 지자체 등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의를 자동으로 개최하게 하는 등 안건 심의를 시스템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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