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입력 2019-08-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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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 의결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국유재산 증대를 위해 귀속·은닉재산의 소유관계, 토지현황, 과세정보 등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수복지역 내 무주지 국유화를 추진한다. 또 도심 내 노후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행복주택, 청년혁신지원센터, 창업·벤처지원공간 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에는 경제활력 제고, 국민 편익 증진, 재산가치 증대,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았다.

먼저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중 토지개발 사업지를 ‘5곳+알파(α)’로 추가 발굴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후보지뱅크 구축, 표준사업모델 마련, 개발 실무매뉴얼 등 단계별 작업내용을 시스템화시킬 계획이다. 도심 내 노후 청·관사도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1500호+α), 청년혁신지원센터, 창업·벤처지원공간 등으로 복합개발한다. 청년혁신지원센터는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다음 달 입주하며, 창업·벤처지원공간은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에 다음 달 착공된다.

정부는 또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개발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유지의 매각·대부·교환을 적극 검토하고,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등을 국유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도 대학 캠퍼스 내 창업기업과 창업 후 성장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으로 확대한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영구시설물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국유지 매입대금 장기분납 허용 등을 통해 생활 SOC 시설 확충을 위한 국유지 매입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국유지 공급을 통해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에 2021년까지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도 지원한다.

특히 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 활용 잠재력이 높은 국유재산 1300여 개의 취득·리모델링을 허용한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7월 실효 예정임에 따라 실효추정 국유 일반재산 12만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여기에 귀속재산·은닉재산 등의 조사를 위한 소유관계, 토지현황, 과세정보 등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수복지역 내 무주지의 국유화 법적 근거 마련 및 국유화를 추진한다.

‘2020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에선 내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을 9688억 원 규모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특례운용 전망치(1조1793억 원)보다 17.8% 감소한 규모다. 올해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에 시청사, 소방서 등 주요 시설을 양여해 올해 특례지출 전망치가 1조 1793억 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구 차관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2018년 말 기준으로 1082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2020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따라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제활력 제고, 국민편익 증진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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