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 회계법인-대기업 가중치 부여 방식은

입력 2019-08-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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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첫해 대상 기업들의 대형 회계법인 쏠림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감사인 지정방식에서 기업별 가중치를 부여해 대형 회계펌 편중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방식은 우선 회계법인의 지정점수대로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다. 이후 직전 사업연도말 별도기준 자산 규모가 큰 지정대상 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해 지정하게 된다.

이때 대형과 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국은 10월부터 지정점수 차감 시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산규모 기준 △4000억~5조 원인 기업은 2배 △5조 원이 넘는 기업은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자산규모가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1개 맡을 경우, 자산규모 4000억 원 이하인 3개의 회사를 맡은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감사인 지정점수는 회계법인의 총점을 해당 회계펌이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1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총점 10만점인 A회계펌이 자산 10조 원인 B기업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면 가중치 3이 더해진 4로 나눠, 다음 순차시 2만5000점이 된다. A회계펌이 자산 2조 원인 C기업을 맡으면 가중치 2가 더해진 3을, 자산 3000억 원인 D기업을 맡으면 가중치 없이 2를 모수로 지정점수(자수)를 나눈다.

감사인 지정제 대상 기업과 회계법인은 모두 가~마 5개 군으로 분류된다. 기업은 별도 자산총액 기준으로 △5조 원 이상 가군 1조~5조 원 나군 △4000억~1조 원 다군 △1000억~4000억 원 라군 △1000억 원 미만 다군 등이다.

회계펌의 경우 가군은 △공인회계사 600인 이상 △직전 사업연도 감사업무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손해배상 능력 20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감사대상 상장사 수 100사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른바 ‘빅4’로 통하는 국내 대형펌(삼일‧삼정‧안진‧한영)에 해당된다.

이 같은 조건 순으로 △나군은 120인, 120억 원, 60억 원, 30사 △다군은 60인, 40억 원, 20억 원, 10사 △라군은 30인, 15억 원, 10억 원, 5사 이상이다. 마군은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정제는 회사가 속한 군보다 감사인의 군이 낮아지지 않도록 배정하게 된다. 기업이 원하면 회계펌 군의 상향 요청이 가능하다.

또 대기업 계열사는 모기업과 감사인을 일치시킬 수 있게 했다.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가군에 속하는 대기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빅4가 돌아가며 감사하는 것이다.

김종근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총괄팀장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모두 지정감사 대상이면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킬 수 있다”며 “해외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 하위군에 속하는 기업도 감사인을 가군으로 상향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 “지정제와 가중치 도입으로 업계의 형평성 제고를 기대한다”며 “하위군 기업은 하위군 펌으로 가면서 현재 비중과 달라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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