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비 인상' 추진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입력 2019-08-20 18:00 수정 2019-08-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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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8-2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내부 동력 확보 차원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이투데이DB)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이투데이DB)

본 기사는 (2019-08-2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가 쟁의비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내부 동력 확보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22일 임시 대의원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안건은 △생계비 지급대상자 결정 건 △2019년 쟁의비 추가예산 승인 건 △기타 등 3개다.

31대 대의원 전원(113명)이 참석 대상자다. 각 안건은 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동의 조건을 충족하면 통과된다.

안건 중 특히 ‘쟁의비 추가예산 승인 건’이 주목된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개인당 1만5000원의 쟁의비를 추가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회사의 조합원 수는 약 1만 명이다. 안건이 통과될 시 1억5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쟁의비에 투입된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비 인상안에 대해 “단체 배낭 등 물품 구매을 위한 것”이라며 “물품 구매은 노조 내부 단결과 동질감 형성을 위한 것으로 (인상은) 조합비 안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쟁의비 인상 추진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쟁의비 재원인 조합비 잔액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기준 조합비 잔액은 134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사측이 지난달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과정에서 주총장 점거와 생산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노조에 9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자칫 자금줄이 마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파업 수행금(부분파업 시 시간당 1만 원, 전면파업 시 1만5000원) 또한 집행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조는 재정 확보 차원에서 조합비 인상을 추진했으나, 인상 건은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상태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21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해 3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한다. 노조는 1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전 조합원 부분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노조는 28일에는 7시간 파업과 함께 서울 광화문 상경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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