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2명 중 1명 "알바 최저인식 안 지켜져"

입력 2019-08-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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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잡코리아 알바몬)
(사진제공=잡코리아 알바몬)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켜주는 최저임금이 있다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알바생들의 권리인 ‘알바 최저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알바생 2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최저인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의 새로운 기준, 알바몬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과 최근 아르바이트 경험자 3203명을 대상으로 ‘알바의 최저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알바생 중 49.9%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알바 최저인식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했던 업종별로는 △뷰티숍ㆍ헬스케어ㆍ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했던 알바생들의 경우 58.0%가 알바 현장에서 최저인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백화점ㆍ유통ㆍ마트(55.2%) △편의점(54.8%) 등도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담당했던 직무별로는 △운전ㆍ배달 알바생들이 64.7%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사무보조직(55.3%) △행사스태프ㆍ도우미ㆍ안내(52.8%) △매장관리ㆍ판매직(51.5%) △고객상담ㆍ텔레마케팅(51.2%) 등의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최저인식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알바생(1597명)들을 대상으로 가장 지켜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객 및 손님들의 태도가 응답률 4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알바 근로조건(38.6%) △알바 모집 및 채용 단계(11.1%) △알바생 근무태도(4.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고객들의 태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알바 최저인식으로는 △반말 사용 및 인격적인 무시가 43.5%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감정노동(무조건 친절함 등) 강요(24.9%) △불합리한 서비스 요구(15.8%) △이유 없는 화풀이(6.3%) △카드를 던지는 등 결제할 때 비매너(5.3%) 등의 의견도 뒤를 이었다.

알바생 모집 및 채용 단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최저인식으로는 △일하는 시간 및 근무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면접 및 합격여부 연락은 약속한 시간에 꼭 주기(24.8%) △채용완료 후에는 채용광고 즉시 내리기(17.0%) △성별과 연령 등으로 차별하지 않기(16.2%) 등의 의견도 있었다.

알바 근로조건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알바 최저인식으로는 △주휴수당이 33.6%로 가장 높았으며, △연장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22.4%)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지급(14.7%) 등의 의견도 있었다.

알바생들의 근무태도 중 지켜지지 않고 있는 최저인식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각 및 결근 시 미리 연락주기(잠수타기 금물)’가 28.6%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근무교대 시 늦지 않게 미리 도착해서 인수인계 받기(18.8%) △업무 중 딴짓 하지 않기(15.1%) △자기 근무시간 중 발생한 일은 교대 전까지 책임지고 마치기(1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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