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이민자 피해 지원…체류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입력 2019-08-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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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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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 이혼하면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도 먼저 허가하고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21일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해소 시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 원칙적으로 선 허가 후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다만 위장 결혼 등 의심이 될 때에는 먼저 조사하고 허가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결혼이민자는 앞으로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아울러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면 외국인 등록 시점부터 3년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한다.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한다.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상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해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선 허가 후 결혼이민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해 혼인 관계가 단절되면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권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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