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동형 VR트럭ㆍ앱미터기 등 유사사례 '규제 샌드박스' 추가 승인

입력 2019-08-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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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이동차량 및 앱 미터기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신기술과 유사한 기술들에 대해 추가 승인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면을 통해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안건은 기존에 처리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로, 사전검토 과정 등을 생략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적용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 중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해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와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또 LG유플러스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은 사업개시 전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을 통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는 국토교통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 3분기 내 완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돼 61건이 처리됐으며,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6차 심의위원회는 오는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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