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침 女 나체사진 카카오톡 공유, "위자료 1500만원"…정신적 손해 인정

입력 2019-08-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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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女 나체사진 유포, 法 철퇴 잇따라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카카오톡을 통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성희롱에 적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이른바 '단톡방'을 통해 나체 사진이 퍼진 여성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여성 A가 남성 B를 상대로 내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0326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B의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A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500만원 지급 선고가 나온 것.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6월 B가 동침한 여성 A의 신체 일부를 찍어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게 단초가 됐다. 이를 안 A는 B에 대해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여성의 명예를 더럽힌 불법행위인 만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카카오톡을 통한 나체사진 유포 사건은 이 밖에도 최근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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