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연합뉴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사업 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HUG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미루고 있어 HUG의 독점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HUG의 보증료 수익이 645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분양보증 업무는 HUG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 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사업 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중 1곳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HUG의 분양보증 독점구조가 무너져 합리적 경쟁을 통한 보증 수수료 하락은 물론 민간에서의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