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월급 170만원 넘으면 제외"…저소득층 집중 지원

입력 2019-08-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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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9월부터 접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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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가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55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19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다. 이로써 연간 소득금액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들은 올해 12월 첫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가구원 근로소득자 수와 소득금액에 따라 갈린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에 한해 지급 대상이 된다. 월급으로 따지면 가족 구성원에 따라 1인당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가 '커트라인'이 되는 셈이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12월과 내년 6월 각각 1년치의 35%씩 지급된다. 이후 8월 최종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변동의 여지가 있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내년 도입될 한국형 실업부조는 재산 요건을 6억원 이내로 규정한다"라면서 "근로장려금 역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6억원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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