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송파농협조합장 연봉인상 위해 '회의록 조작' 정황

입력 2019-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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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연봉, 가산기준없이 인상률만 명시 '사실상 백지수표'…"조합장 연봉은 프라이버시"

▲이한종 송파농협조합장
▲이한종 송파농협조합장
이한종 송파농협조합장이 대의원 회의에서 사실상 백지수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봉을 인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봉에 대한 반발을 묵살하기 위해 회의록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20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지난해 1월 송파농협 ‘임원보수 및 실비 변상 규약 개정안’에는 ‘비상임조합장 관리성과금은 총회 의결을 얻어 월기본실비의 40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관리성과금은 실비 외에 성과급 명목으로 조합장에게 쥐어주는 추가 수당이다.

송파농협은 월기본실비의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실비 외에 추가적으로 받는 관리성과금의 한도만 최대 4배로 설정했다. 사실상 조합장 마음대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지 않은 것이다.

송파농협 전 대의원 황민찬(가명) 씨는 “이 조합장이 올해 초에도 같은 방식으로 연봉을 얼렁뚱땅 인상하고 넘어갔다”면서 “대의원 중 아무도 연봉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드러내거나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없어서 20년 동안 대의원회의가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라고 말했다.

2017년 1월 정기대의원회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회의록에는 비상임조합장 연봉 조정안은 ‘10% 가산하여 책정’이라고만 썼다. 이때도 10% 가산의 기준이 되는 연봉에 대해선 전혀 쓰지 않았다.

조합장 연봉에 대해 일부 대의원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송파농협은 제56기 정기대의원회의 의사록에는 ‘안건에 대해 재차 의견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하여 해당 개정의 건은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내용을 기록했다.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의견을 묵살한 셈이다.

황 씨는 “재작년 대의원회의 때 한 대의원이 조합장의 연봉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했더니, 이 조합장이 왜 그런 것을 알려고 하냐면서 심하게 무안을 줬다”면서 “이어 조합장 연봉은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해서 황당했다”라고 말했다.

송파농협 전 상임이사 박민주(가명) 씨는 “이 조합장은 ‘시간이 없으니 빨리하고 밥 먹자’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면서 “다들 대의원회의에 올라오는 안건이나 추후 회의록에는 관심이 없어, 이 조합장이 자신의 뜻대로 대의원회의를 장악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본지와 만나 “연봉을 밝히지 않는 것은 타당성을 위해서다”면서 “직원 중에서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 사람의 5%를 더 받는 것이 상임이사이고, 거기서 5%를 더 받는 것이 조합장 월급인데, 책임지는 업무 범위를 보면 직원들과 크게 동 떨어진 봉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합장은 “당시 대의원이 조합장 실비를 질문해서 야단을 쳤던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사실이라면 사과해야 할 일”이라면서 “조합장 봉급을 물어보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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