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파업 참가까지 보호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기업 역시 이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업기간 중의 조업의 자유를 전면 인정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한국외대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하도급·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의 쟁의대항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일본은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해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간부나 비조합원 또는 제3자를 이용해 조업을 하는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이러한 대항조치가 노사대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일정요건 하에서 물리력이 포함된 피케팅 보장 등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지난 10개년간 한일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3.4일로 일본(0.2일)의 2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조가입률(10.3%)이 일본(17.9%)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보니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의 실효성 있는 대항수단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