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SW업계, IT서비스 분야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대기업이 상생협력 위반"

입력 2019-08-21 1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사진제공=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중소소프트웨어(SW) 업계가 현재 공공IT 시장에서의 대기업 간 거래(하도급 등) 관계로는 영세성을 벗어 날 수 없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기업 주도의 민간시장에서 중소SW기업의 참여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단체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민간시장에서 5억 미만의 IT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최종 의결한 뒤 21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보산업조합은 5년 전 IT서비스 민간시장에서 적합업종 신청을 추진하다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조합과 대기업 간 중재자로 나서 삼자(정보조합,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당시 협약에는 삼성SDS, LGCNS, SK, 롯데정보통신, 신세계아이앤씨, 한화시스템, 현대오토에버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 대기업의 참여가 미흡해 상생협력이 축소됐다는 게 정보조합 측 설명이다.

한병준 조합 이사장은 “기존의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및 협력으로는 중소SW기업이 영세성을 벗어 날 수 없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5년간 대기업들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참여(태도)로 인해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활동이 전무한 상태였고, 최근 협약 당사자인 모 대기업에서 수년간 쌓아온 공공시장 저가입찰까지 무너뜨리는 영업행태를 보면서 더 이상 상생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IT서비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 이유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민간시장에서의 중소SW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함이지, 과도한 시장규제를 통한 지나친 중소SW기업 보호·육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조합은 IT서비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위해 기존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동반성장 양해각서 파기 의사를 동반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52,000
    • -0.56%
    • 이더리움
    • 4,996,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0.42%
    • 리플
    • 2,061
    • -0.29%
    • 솔라나
    • 329,300
    • -0.66%
    • 에이다
    • 1,402
    • -0.92%
    • 이오스
    • 1,125
    • -0.44%
    • 트론
    • 283
    • +1.43%
    • 스텔라루멘
    • 669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350
    • +4.13%
    • 체인링크
    • 24,940
    • -0.44%
    • 샌드박스
    • 841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