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 오너일가, 신용불량자 늘어나나

입력 2019-08-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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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민 전 부회장, 유안타증권에 50억 대여금 반환소송 패소

정순민 MP그룹(미스터피자) 전 부회장이 유안타증권에게서 받은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부회장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2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유안타증권에 6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5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최초 계약일은 2016년으로 정 전 부회장은 MP그룹 지분 16.7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정 전 부회장은 이 주식담보대출금을 지난해 8월부터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안타증권은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없어졌다며 상환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상환금액은 공시한 50억 원이 아니라 40억여 원 수준이다.

정 전 부회장은 특약을 수시로 경신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마지막으로 체결된 특약 내용은 △이자율 연 8% △대출 기간 90일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통지 없이 대여금의 기한 이익 상실된다는 등이다.

MP그룹은 2017년 7월 정 전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가 불거지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이때부터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정지 중인 지난해 8월 감사의견을 거절당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자 유안타증권은 정 전 부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특약 사항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정 전 부회장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유안타증권은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이 판결은 20일 확정됐다.

문제가 된 대출은 정 전 부회장이 개인자금 운용 목적으로 빌린 것으로, 갚지 못하면 개인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 앞서 정 전 부회장은 신한금융투자에 자사주 350만 주를 담보로 빌린 30억 원을 상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계약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안타증권과 맺은 계약을 고려하면 주식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상환일 가능성이 크다. 연이은 상환 요구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 전 부회장은 MP그룹 오너 일가의 2번째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전 회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동생(정 전 부회장의 삼촌)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MP그룹은 정 전 회장이 동생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불공정거래를 자행하는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재판에 넘겨진 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MP그룹 관계자는 “정 전 부회장은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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