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1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법인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 2년이 2곳이고, 감사인지정 1년 9곳, 경고 27곳, 주의 1곳이다.
관련 제도에 따르면 상장법인과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에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기한 계산 착오,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백지 또는 전기 재무제표 제출, 최종제출 여부 미확인 등이 제시됐다.
이날 증선위는 2013년 결산기에 단기차입금과 판매비와 관리비를 허위계상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정임건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월과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제재를 내리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