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9-08-21 2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노조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21일 기각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 노조는 법인분할 주총이 장소를 바꿔 열리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올해 6월 제기했다.

회사는 주총일이던 5월 31일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법원 결정문을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
정기선, 김성준 (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19]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6.03.19]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59,000
    • -1.3%
    • 이더리움
    • 3,190,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2.23%
    • 리플
    • 2,093
    • -2.15%
    • 솔라나
    • 134,000
    • -1.03%
    • 에이다
    • 389
    • -0.51%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48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10
    • -1.86%
    • 체인링크
    • 13,620
    • +0.15%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