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그간 CCMS 운영을 통해 기업이 내부적으로 소비자불만처리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소비자문제발생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소비자불만과 피해발생을 최소화시켜 클레임 처리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CMS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실행체계 구축,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자율관리의 유지와 촉진 및 개선 등 총 3단계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프로그램 도입 희망 기업은 CCMS 사무국인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 도입 신청을 하고 CCMS 실행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면 된다.
도입 운영기업중 공정위의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CCMS 평가기관인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매 반기마다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신고사건 자율처리, 시정조치수준 경감, 우수기업 등 포상, 인증마크 사용 등이다.
공정위는 CCMS 제도 확산을 위해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해 인증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CCMS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CCMS 도입기업이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편중돼 있는 점을 개선하여 도입의 필요성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기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