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세력화 가속도...중기부에 "정관개정 승인 해 달라"

입력 2019-08-22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세력화'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갈등이 예고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벤처기업부에 정치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에 대한 삭제승인을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정치참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며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30일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해 정치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 삭제하고 정치세력으로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결의했다. 소공연 정관 제5조 1항에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항에서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나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중기부의 지원을 받는 연합회가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제재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자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조용한 약자로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까지 직접 정치 참여를 외쳐야 하는 엄혹한 현실에 대해 정치세력들이 응답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혁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은 중기부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정관 개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중기부의 심사를 통과하고 중기부 장관의 최종승인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승인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73,000
    • -0.59%
    • 이더리움
    • 4,865,000
    • +5.51%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1%
    • 리플
    • 2,048
    • +5.46%
    • 솔라나
    • 335,200
    • -2.9%
    • 에이다
    • 1,399
    • +1.38%
    • 이오스
    • 1,154
    • +1.94%
    • 트론
    • 278
    • -2.46%
    • 스텔라루멘
    • 722
    • -7.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1.92%
    • 체인링크
    • 25,120
    • +5.81%
    • 샌드박스
    • 1,021
    • +26.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