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토, 'ICO 전면 금지' 헌법소원심판 공개 변론 신청

입력 2019-08-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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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22일 제출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인 박주현 변호사가 청구대리인을 맡고 있다.

프레스토와 박주현 변호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지난해 12월 청구했다. 올해 1월 이 심판청구는 대법관 3명이 기본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심리했다. 이후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본안심리에 들어갔다.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는 3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29일 ICO 전면금지조치 입장을 밝혔다. 행정지도로 ICO를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프레스토는 준비서면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와 피청구인의 결정에 따른 심각한 현실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당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만 회피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결과 우리가 신산업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며 "현실에서 실제로 막대한 규모의 재화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수많은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을 활동 중인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ICO 전면금지의 허상 아래 무규제·미규제로 인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지옥 현상이 우리나라를 쓰나미처럼 덮쳤다"며 "무분별한 암호화폐 거래소 난립과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현상을 잘 진단해 피청구인의 블록체인 몰이해에 따른 현실진단과 모순적인 산업규제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 믿는다"고 신청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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