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모펀드로 편법증여 불가능"

입력 2019-08-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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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PEF)를 두고 편법 증여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 증여 사례가 있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관은 업무집행사원(GP)과 투자자(LP) 사이에 어떻게 운용할지 약정하는 것"이라며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적정성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당사자 간 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떤 식으로든 부모 재산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며 "펀드를 활용해 증여세를 피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 투자에 부정적 시선이 쏠리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는 비상장 기업들의 장래 유망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자금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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