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밀착지원’으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한다

입력 2019-08-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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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울진풍력발전단지 전경(SK디앤디)
▲울진풍력발전단지 전경(SK디앤디)

당정이 성장 속도가 더딘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분명한 규제를 투명하게 하고, 발전시설 신설부터 사업 운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정보기술통신(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산업이다.

하지만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보급 규모는 목표치의 84% 수준인 168MW에 그치고 있고,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 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정은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풍력발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풍황(바람의 현황) 정보 위주의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 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내년까지 마련하고 입지컨설팅 시행을 의무화한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 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해상도를 1km에서 100m로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사업자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환경 입지 및 산림 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는 현재보다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불분명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육상풍력사업이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 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간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도 명확화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는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해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육상풍력 사업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민관 합동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 과정까지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방안으로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 중(4.4GW) 중 약 41개(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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