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1%대, 갈아타기용 주담대 나온다"…금융당국,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입력 2019-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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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6일 출시…최저 금리 1.85%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16일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연 금리 1%대 주택담보대출 대환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는 25일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은행 관계자와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지난달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단, 정책모기지나 고정금리 대출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5억 원 한도다.

금리는 1.85~2.2%이며 공급 규모는 약 20조 원 안팎이다. 신청액이 20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한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환은 오는 11월까지 차례대로 이뤄지며 신청자는 대환된 달부터 새 금리를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차주가 기존 대출에서 대환할 때 신용 변동이 있으면 일부 반영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고려한다”며 “다만, 대환임을 고려해 신용등급 변동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원리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 3억 원(만기 20년, 금리 3.16%) 주택담보대출을 2.05%로 전환하면 3년 이상 경과 시 월 상환액은 기존 168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6만 원 줄어든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2금융권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 활성화 대책도 실시한다. 다중채무자와 고(高) LTV 채무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범위를 확대한다. 또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해 진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손 부위원장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돼 시중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을 준비해 왔다”며 “현장에서는 상품 출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어려움 없이 대환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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