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와 연락해"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중형 확정

입력 2019-08-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2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4: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48,000
    • +2.26%
    • 이더리움
    • 4,988,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3.9%
    • 리플
    • 2,051
    • +7.49%
    • 솔라나
    • 331,600
    • +3.59%
    • 에이다
    • 1,402
    • +4.71%
    • 이오스
    • 1,116
    • +1.73%
    • 트론
    • 280
    • +1.45%
    • 스텔라루멘
    • 679
    • +1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150
    • +7.6%
    • 체인링크
    • 25,100
    • +1.01%
    • 샌드박스
    • 835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