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와 연락해"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중형 확정

입력 2019-08-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2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10,000
    • -2.29%
    • 이더리움
    • 3,271,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631,000
    • -3.59%
    • 리플
    • 1,983
    • -0.9%
    • 솔라나
    • 122,400
    • -2.31%
    • 에이다
    • 358
    • -4.02%
    • 트론
    • 479
    • +1.05%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3.06%
    • 체인링크
    • 13,080
    • -2.32%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