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위반 건 적발...29일 제재심 회부

입력 2019-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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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8-2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우리은행, 고액 현금·자금 의심 거래 등 모니터링 소홀...보고 누락 수천건 발생

우리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허점을 노출했다. 금융감독원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절차와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안건으로 상정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9일 열리는 제재심에 우리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위반 건을 상정키로 했다.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해 5월 우리은행의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이상 징후를 적발해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자금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 등에서 최대 수천 건의 보고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에서 위반 건수와 금액을 확정하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자금세탁방지에 관해 주로 논의될 내용은 △의심거래 보고(STR)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고객주의 의무(CDD) 등이다. STR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CTR는 금융회사가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CDD는 금융사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다,

기관제재, 임직원제재 수위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재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제재심에서 행정처분이 결정된 뒤 금융분석정보원(FIU)은 과태료를 결정한다. 지난달 1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금융회사에서 경영진으로 확대되고 과태료는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우리은행은 2015년 CJ그룹 비자금 조성 건과 관련해 고객 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299건)으로 2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금감원은 사고 사후 수습 과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우리은행은 올해 4월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하고, 전문인력을 36명에서 110여 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국내 금융사 중 최초로 사업그룹 내 고객알기(KYC) 승인 절차를 도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FATF 상호평가 등을 배경으로 감독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검사가 강화되며 은행권 적발 사례는 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자금거래에서 법인의 실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아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4월 해외지점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 부실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미이행 등으로 기관주의와 임원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자금세탁방지 미흡으로 수협은행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대구은행에도 개선명령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10월 실시한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다루는 제재심도 하반기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으로 인한 전산장애가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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