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지원"

입력 2019-08-26 10:00 수정 2019-08-26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 두 번째 정책 방향 발표

(연합뉴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째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26일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려는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현행 총액 벌금제는 서민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면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액수가 달라지고 벌금의 집행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조 후보자는 △범죄수익 철저한 환수 △절제된 소송권 행사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을 통해 피해 회복, 기본권 보호,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가족 사모펀드’, ‘딸 부정입학’, ‘부동산 위장매매’, ‘동생 부부 위장이혼’, ‘웅동학원 채무 회피’ 등 각종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으나, 여야는 인사청문회 형식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39,000
    • +0.87%
    • 이더리움
    • 4,808,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723,000
    • +4.25%
    • 리플
    • 2,045
    • +5.9%
    • 솔라나
    • 349,000
    • +1.45%
    • 에이다
    • 1,458
    • +3.26%
    • 이오스
    • 1,172
    • +0.51%
    • 트론
    • 291
    • +1.04%
    • 스텔라루멘
    • 727
    • -5.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800
    • +3.49%
    • 체인링크
    • 25,880
    • +11.26%
    • 샌드박스
    • 1,039
    • +21.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