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수 김준수, 세무조사 후 수 억원 납부...소속사 '미통보' 거짓 해명 ‘왜’

입력 2019-08-26 10:35 수정 2019-08-26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김준수.(이투데이DB)
▲가수 김준수.(이투데이DB)
국세청이 가수 김준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약 1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가운데 김 씨 측이 7월 초 추징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본보(2019년 8월 8일 단독보도) 이후 김 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이 “김준수에 확인한 결과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에 대한 결과나 내용 받은 바 없다”고 해명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일정으로 김 씨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약 1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ㆍ통보했다.

이후 김 씨는 과세전적부심 기간이 경과한 7월 초 추징금 가운데 4억 원 이상을 납부했다.

과세전적부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주어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김 씨 측은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세관청에 이미 납부한 4억 원을 제외한 약 6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김 씨의 소속사 측은 (김 씨의 말을 인용)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김 씨 또는 소속사 측에서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와 탈세 의혹은 당사자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4월 김 씨 이외에도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 그리고 유명 유튜버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4: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93,000
    • -0.93%
    • 이더리움
    • 4,659,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1.54%
    • 리플
    • 2,011
    • -1.37%
    • 솔라나
    • 349,100
    • -2.21%
    • 에이다
    • 1,454
    • -1.96%
    • 이오스
    • 1,157
    • +0.17%
    • 트론
    • 288
    • -3.36%
    • 스텔라루멘
    • 742
    • -1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4.61%
    • 체인링크
    • 24,920
    • +0.44%
    • 샌드박스
    • 1,105
    • +35.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