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국형 환경 정책 만들어야”…환경 규제 완화 건의

입력 2019-08-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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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김학용(왼쪽) 환경노동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6일 간담회에서 만났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학용(왼쪽) 환경노동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6일 간담회에서 만났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국회와 행정부를 향해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6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강화된 환경 규제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김동철 의원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설훈 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함께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직접 와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앞서 김학용 위원장과 티타임을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에 대해 현장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면 대표 발의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돼 국내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위원장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선의에서 만들어진 법인데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주관한 화관법 중소기업 이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날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을 건의하며 화관법 시행 전 설립한 사업장 취급 시설 유예기간을 현행 올해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 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 제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이 바늘 끝에서부터 들어가듯이 대통령, 총리 등과의 간담회도 의미 있지만, 오늘처럼 실무적인 간담회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며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로 시행령이나 규칙을 개정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나서서 중소기업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환경기자재 교체비용 국비 지원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재활용업 허용 부지 확대 △순환자원화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비용 일부 지원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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