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R&D를 통한 기술혁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기업 세제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OECD 36개국 중 중소기업은 11위이나 대기업은 27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세제지원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2008년14위에서 지난해 11위로 소폭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은 16위에서 27위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2014~2018년 대기업에 한해 적용된 R&D 세액공제의 지속적인 축소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율에 대해 당기분 방식은 3∼5%p 인상, 증가분 방식은 15%p 인상하는 안을 건의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시설투자세액공제율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올해 공제율을 비교하면, 에너지절약시설은 10%에서 1%로 감소했고 환경보전시설은 10%에서 3%,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은 3%에서 1%로 세액공제율이 줄어들었다.
한경연은 투자여력 제고를 위한 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기준 1%까지 줄어든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2011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해 시설과 기계설비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제적으로 높은 법인세율 역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27.5%(지방세 포함)는 OECD 평균 23.5%보다 4.0%p 높으며 36개국 중 11번째로 높다.
2014년에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4.2%로 OECD 평균보다 0.7%p 낮았으나, 지난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3.3%p 인상한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세율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최근 5년간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미국(▽13.2%), 일본(▽7.3%), 프랑스(▽6.0%) 등 총 15개국인데 반해, 인상한 국가는 라트비아(△5.0%), 칠레(△4.0%), 대한민국(△3.3%) 등 총 8개국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p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경연은 세법개정안 의견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유지 등 총 45개 건의과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수준의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