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개편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소위에서 상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24시간 안에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것이 해당 소위의 설치 목표라는게 방심위 측 설명이다.
이를 이해 방심위 사무처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를 전담하는 조직도 확대·신설한다.방심위는 또 상품판매 방송과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를 심의할 '광고심의 소위원회도'도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문을 담당하는 '권익보호 특별위원회'도 만든다.
방심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