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소위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 이관

입력 2019-08-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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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발…국회 의사국 "법적 문제 없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시뮬레이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시뮬레이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각 당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소위에서 기한 내에 심사·심의가 되지 않아 법안 4개를 모두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의원의 제안대로 4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할 것을 의결해달라"고 찬성했다.

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결 제안으로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무소속 의원 7명이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다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그대로 이관하는 것을 의결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며 소위의 이관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4개 법안을 심사 후 처리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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