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앱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 등 기본정보를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한 카카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카카오에 대해 과태료 350만 원 및 과징금 89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인터넷 음원사이트인 카카오뮤직(music.kakao.com) 및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streaming) 상품과 DRM3·DRM free 등을 다운로드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위반 내용을 보면 카카오는 2015년 9월 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 등 기본정보를 앱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 ‘≡’ → ‘설정’ → ‘사업자 정보’)를 거친 이후에 신원 등 정보가 표시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또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환불 등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구매 상품과 관련한 계약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카카오와 동일하게 사이버몰 사업자 신원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소리바다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