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부문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며 증권회사들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을 차등하는 등 증권업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증권업 분야 규제 86건을 선행심의 및 심층심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본시장혁신과제 관련 개선과제를 포함해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했다.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해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비율을 차등화한다.
현재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 시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140% 이상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개선안은 시장안정과 소비자 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금리, 신용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등을 추가 신설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했다.
자본시장혁신과제인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 기간 요건을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를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ㆍ등록,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의 개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제는 존치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선과제 19건과 관련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증권업 부문 개선에 이어 9월에는 자산운용업 분야, 10월에는 회계ㆍ공시 분야, 11월에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검토ㆍ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5월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해 총 1100여 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전수 점검과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다. 7월에는 보험업 관련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자본시장부문은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 규칙상 규제가 총 330건이며 증권업, 자산운용업, 회계ㆍ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