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소상공인 위한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출시

입력 2019-08-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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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상가보증금을 보장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을 9월 2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권리금계약에 따라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최대 3억 원까지 이며, 보험요율은 연0.232% 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조정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SGI서울보증은 상거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보증금액 이하인 계약으로, 서울시의 경우 그 보증금액은 최대 9억 원이다. 보험요율은 연 0.324%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2018년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됐다. 정부는 그 동안 상가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수차례 개정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관련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보호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김상택 대표이사는 “이번 상품 출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며 “권리금보호신용보험 및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출시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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