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횡령과 성폭행 의혹으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을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이로인해 정 회장은 지도자와 축구 행정관, 감독관,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정 회장이 축구협회의 제명 처분에 불복할 경우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원회는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의 면담과 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정 회장은 법무법인 에이원을 통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그는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고,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혐의가 사실로 구증된 바 없고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행 의혹은 1, 2차 피의자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