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추가 연장

입력 2019-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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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세법 개정안 정부안 확정…기발표안 중 8개 사안 조정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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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적용기한이 추가 연장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기존 개편안보다 5일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 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선 8개 사항이 기존에 발표됐던 개정안에서 수정됐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적용기한이 1년 연장에서 3년 연장으로 추가로 늘었다. 기재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기도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확대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범위에는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가 삭제했다. 통관절차 분법을 위한 내년 관세법 전부개정 추진 시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분기 마지막 달 다음 달 15일에서 말일로,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에서 말일로 각각 연장했다. 휴업·폐업·해산 시 제출기한도 여기에 맞춰서 보름씩 미뤘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반기 8월 25일~9월 10일, 하반기 2월 25일~3월 10일에서 각각 5일씩 추가로 미뤘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이 밖에 정부는 기발표안에서 조세정보 제공요청 불응 시 과태료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이번 정부안에선 그 범위를 실제소유자 정보로 제한했다. 과태료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15개 법률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무사법·관세사법은 별도로 부처협의·입법예고가 진행 중으로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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