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북서울농협, 가짜 조합원 실태 감사 '묵살'...정관도 '무시'

입력 2019-08-28 05:00 수정 2019-08-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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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감사요청에도 끝내 감사 거부…임시 이사회 개최 요청도 "선거 준비로 여유 없었다"

임학성<사진> 북서울농협조합장이 무자격 조합원 가입 실태와 관련한 내부 감사와 임시 이사회 개최 요청을 수차례 묵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무자격 조합원’의 가입 실태를 쉬쉬하면서 3월에 진행된 전국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북서울농협 현 감사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임 조합장은 조합원 실태조사에 대한 자체 감사 일정을 계속 거부했고, 이사들의 임시 이사회 개최 요청도 무시했다.

임 조합장이 지속적으로 내부 감사를 거부하자 비상임감사는 1월 22일 조합장에게 자체 감사 실시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이후 2월 11일 비상임감사와 북서울농협 이사 9명은 ‘2월 13일 임시 이사회 소집 요구서’를 임 조합장에게 보냈다.

북서울농협 정관 48조 6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감사 또는 상임이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당시 북서울농협 현 감사와 전체 이사 11명 중 9명의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임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현 이사 김준모(가명) 씨는 “임 조합장은 감사 고유의 감사권을 계속 무시했다”면서 “자체 감사를 통해 깡통 조합원들이 드러나 이들이 탈퇴 당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선거권이 사라져 표를 못 받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조합장은 “작년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합동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면서 “상급 부서에서 감사가 예정돼 있으니, 해당 감사가 끝나면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에게 설명했다. 이사회 소집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것은 곧 있을 선거 준비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상급기관 감사와 내부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급부서 감사 일정에 내부 감사 일정을 맞추는 것이 내규라고 생각했다”면서 “조합원 실태조사를 북서울농협 내 자체 감사에서 진행했던 전례가 없었고, 이렇게 비상임감사가 자체 감사를 요청한 것도 처음이었다”라고 덧붙였다.이사와 감사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임 조합장은 2월 22일부터 비상임감사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을 협의했다. 하지만 같은 달 25일 기획상무 이모 씨가 감사 서류를 회수해가면서 진행되던 내부 감사는 급작스럽게 중단됐고, 다음 날 임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입후보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했다.

현 이사 김 씨는 “금요일, 토요일에 감사를 진행하고 월요일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획상무 이 씨가 찾아왔다”면서 “이 씨가 그동안 감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냐고 물어보면서 서류를 살펴보다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서류를 회수해 가면서 자체 감사가 멈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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