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입력 2019-08-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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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소비자, 증빙자료 보관 필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의 이용이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해당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는 2017년 9~10월 256건(항공 176건·택배 48건·상품권 32건)에서 지난해 9~10월 381건(항공 292건·택배 64건·상품권 25건)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품목별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항공권 구매 시에는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취소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택배 물품의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배송물품 분실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한 대량구입은 피하고,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 처리를 위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원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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