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항소 진행 중"

입력 2019-08-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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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조업정치 처분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해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조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정정 공시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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