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첫 공판... "매우 진지하게 반성해"

입력 2019-08-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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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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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김 씨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며 "동생 A 씨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공동폭행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것은 역할 분담 등을 볼 때 충분히 책임질 사유가 있음에도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해달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 다시 살펴주길 바라는 취지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원심에서 판단된 것"이라며 "CCTV 영상 관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의학 연구소 등에서 영상 분석이 다 이루어져 어느 한 곳에서도 A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분석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씨의 양형과 관련해 보호관찰소 임상심리사와 피해자의 부검을 담당한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임상심리사는 김 씨의 생활환경·가정환경·범행 후 태도 등을 조사했고 부검의는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란 취지다"고 말했다.

동생 A 씨에 대해서는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경찰관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의 핵심인 폭행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이라며 "범행 전과 살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출동해 현장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형 심리에 대해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나 유족이 의견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피해자의 요구 사항에 응답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가족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범죄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유무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김 씨를 공격했는지 △A 씨가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를 싸움을 말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뒤에서 잡아당긴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말싸움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와 A 씨는 PC방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러 실랑이를 벌였다. 김 씨는 PC방을 나간 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와 수십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동생 A 씨도 사건 당일 김 씨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A 씨는 김 씨가 폭행할 때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공개됐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9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된다. 이날은 부검의와 임상심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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