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 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여고생이 한 달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2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0분께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쓰러진 A(19)양이 한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회타운 건물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스며들며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A 양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확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고대비물질 중 하나인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와 같은 악취를 풍기는 무색의 기체로, 구토를 유발하고 1천ppm 이상에 노출되면 의식을 잃을 수 있다.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천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수처리 시설에서는 매일 오전 3∼4시 사이 오수를 퍼 올리는 펌핑 작업을 하는데, 이때 발생한 황화수소가 배기장치 이상으로 시설 내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회타운 건물 관리인과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이 있는 수영구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