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 D-1, 시나리오별 삼성 행보는?

입력 2019-08-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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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29일 오후 2시)를 앞두고 삼성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28일 시행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운명의 기로에 섰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현장 경영’ 행보 및 ‘비상경영 체제’를 차질없이 이끌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선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 TV 생중계로 판결을 지켜볼 예정이다. 사업 부문별 현안과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는 평소와 같이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이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삼성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가 남아있지만 ‘최악은 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부회장 역시 홀가분한 마음으로 현장 경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달 들어 지난 6일 충남 온양·천안 반도체 사업장, 9일 경기도 평택사업장, 20일 광주 가전 사업장에 이어 26일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했다. 8일에는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 사장단과도 만나 일본 경제보복 영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에서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2심 판결 파기 환송 결정이다. 당장 구속은 되지 않더라도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촌각을 다투며 국내외에서 경영 행보를 이어가야 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의 행보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해외 출장 등을 통해 글로벌 경영행보를 지속해 왔다. 파기환송 결정이 나더라도 현장 경영 행보는 이어가겠지만, 운신의 폭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임기는 오는 10월까지이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연장해야 하는데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는 연장하기가 부담스럽다.

게다가 일본이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수출규제 품목 확대 가능성이 더 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각 사업 부문별로 조직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현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해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시스템반도체·전장부품 등 미래 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결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이은 한일 경제전쟁 등 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다면 불확실성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2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내부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 부회장의 신사업 육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삼성측은 ’유사사건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이나 ‘흔들림 없는 위기극복 지속’ 등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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